김천경찰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처벌강화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3월부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일방통행 역주행, 교통신호 위반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 등 봉사단체의 협조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 아무런 조건 없이 보호해야 하는 교통보호의 대상이며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사고감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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