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26,798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9,292호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달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금년도 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내 전체주택에 대해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월 31일 가격을 결정․공시한 김천시의 2011년도 표준주택(1,374호)과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쳐 가격을 확정하여 열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한 김천시의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 0.57%와 비슷하게 0.6%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가격 열람을 실시하는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시청(세정과)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 열람을 실시하는 2011년도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김천시청(세정과)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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