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5 04:23: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01% 상승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28일
경상북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군수가 4.29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19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4만5천여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산정가격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01% 상승 하였는데,구미시 1.61%, 군위군 1.4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문경시가 0.30%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3천499만원이며, 구미시의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8천322만원으로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영양군이 1,03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소재 주택으로 8억1천1백만원이며 최저가는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소재 주택으로 457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주택가격은 4.29~5.31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관할시․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29~5.31) 관할 시․군(읍면동)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2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확정… 1순위 조명숙..
나영민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합동 토론회에 대한 노하룡 예비후보 성명서..
배형태 무소속 시의원 라 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복상 무소속 시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대곡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이우청 국민의힘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개소식..
김세호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윤영수 국민의힘 시의원 사 선거구 2-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근혜 국민의힘 시의원 바 선거구 2-나 개소식..
김석조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5,752
오늘 방문자 수 : 12,115
총 방문자 수 : 112,11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