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3 23:34: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정

김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무기 이용 테러․범죄 예방목적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30일
김천경찰서(서장 임주택)는 최근 모스크바 국제공항 폭탄 테러 등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범죄 및 테러등에 악용을 차단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김천경찰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황산폭포, 30억 야간 경관조명 사업 취소 결정..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원팀 국비확보 광폭행보..
시설관리공단, 추풍령테마파크에 그늘막 및 벤치 설치로 방문객 편의 증진..
딸기 수직재배, 미래농업의 꿈을 키우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이철우 도지사, 영덕 노물리에서 전화위복버스 첫 현장회의 열어..
월드옥타 안동에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 열다..
김천대학교 유니라이트 동아리, 첫 봉사활동..
대신동 통합방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으로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향토애 담아낸 수채화로 평온과 위안을 선사..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5,621
오늘 방문자 수 : 36,710
총 방문자 수 : 97,89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