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9-01 21:55: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정

김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무기 이용 테러․범죄 예방목적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30일
김천경찰서(서장 임주택)는 최근 모스크바 국제공항 폭탄 테러 등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범죄 및 테러등에 악용을 차단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김천경찰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대진 확정..
「제12회 산내들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
경북 한우, 홍콩 수출 본격화... 현지 TV 통해 우수성 알려..
경북도, 지역 음악 세계 진출 위한 ‘경주 국제 퓨어 뮤직 페스티벌’열어..
경북보건대, ‘K-U시티 김천시민 직업교육 프로그램’ 유통관리사 3급 교육과정 성료..
고속도로 휴게소 시그니처 메뉴 7종, 전국 CU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긴다..
김천 - 대구 연결 공공형 도심항공교통 (UAM)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2025년 김천시노인복지관, 혹서기 대비 일반의약품(벌레물림 상비약 `써버쿨겔 및 써버쿨플라스타‘)지원..
김천상무, (주)동희산업-(주)에스비일렉트릭 후원금 전달식 진행..
김천시, 실버혁신타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기획기사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김천시는 지난 10년간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0,740
오늘 방문자 수 : 46,853
총 방문자 수 : 103,9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