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김천신문사 |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경기,수도권,대전충청권,부산영남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지난4월29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한 제4회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후원: 국민권익위)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패문제 해결과 자유주의적 거버넌스(박영주 동신대 교수), ‘광주ㆍ전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지방의회의원(이춘문 광주시 의원, 전진숙 광주북구 의원), 시민단체(임승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언론(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위원), 정부(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 발표자로 나서는 박영주 동신대 교수는 자유주의 최대의 적은 부패이며,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정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구성원의 자유’와 ‘부패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제시하면서, 지방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을 보다 적극적ㆍ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주민신뢰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어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광주전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구, 북구, 광산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칙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없고, 의회 간 윤리강령 제정 수준의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의회의 경우 기본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회별 행동강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