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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1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8일
ⓒ (주)김천신문사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지난 6월 3일 2층 중회의실에서 「2011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천ㆍ상주시 관할구역 내, 법인 중소기업 중 이미 지정을 받은 기존업체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o 신규업체 선정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o 신청서식 작성요령 설명 o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시간도 가졌다.

올해 병역지정업체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역 4,000명(전년대비 300명 8.1%증가), 보충역은 3,000명(전년대비 1,200명 66.7% 증가)으로 결정됐으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 전수사업 참여기업, 기술사관 및 마이스터고 협약기업 등 산학협력사업 참여 기업들을 우대하고, 산학협력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출신 고용기업을 우대하여 배정될 예정이다.

이호영 사무국장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한 신청ㆍ접수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들 업체들을 병무청에 일괄 추천하여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며, 「상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인력의 배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제도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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