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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월분 재산세 51억원 부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2일
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었는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16억원, 건축물분이 35억원이고 부가세인 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제외),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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