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성환)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대상이 내장 등 부산물과 식육가공품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식육(지육, 정육, 내장, 기타부분), 식육가공품 12월31일까지 지도․계몽기간을 거친 후 2012.1.1.부터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게획이다.
2008. 07. 08.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확대 시행해 오면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쇠고기 식육(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 부분)과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특히 축산물 뼈 육수(사골)를 이용하는 설렁탕 가공업체 등 모든 음식점이 표시대상이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당초 내장 등 부산물까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할 경우 음식업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 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내장, 기타부분은 그동안 제외되어 왔었다.
또한,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054)437-606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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