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8월24일부터~내달 9월7일까지 도청, 시군청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가공장 등 도내 4,700개소의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 가격급등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육의 둔갑판매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을 집중단속하고, 보존․유통기준 준수, 쇠고기이력제 준수사항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축산물의 생산․보관․판매 전과정에 걸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추석 성수기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지속적 호우로 축산물이 변질되기 쉬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보관․유통․판매가 요구되므로, 식육처리시설․기구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기간 동안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가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 및 돼지고기 등 원료육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국내 축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허위판매, 둔갑판매 등을 근절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도내 축산물작업장(도축장)에 대하여는 휴무일 도축작업, 도축작업 시간 연장 등을 통하여 소․돼지 등 육류 공급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석 성수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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