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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을 찾아서>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적응에 꼭 필요한 기초법질서 무료교육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6일
ⓒ (주)김천신문사


‘글로벌 코리아,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구호 아래 다문화 가족의 따뜻한 이웃, 편안한 친구를 자처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지난 6월 3일 김천시 삼락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무료교육서비스에 나섰다.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누구라도 교통편, 숙박, 식사에서 교육비용에 이르기까지 전액 무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의 법률관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렵고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에서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일, 취업활동과 소비활동 등 경제생활, 혼인과 상속 관련 결혼생활, 이웃을 배려하는 기초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생활은 법과 관련돼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센터에서의 교육은 거의 1박2일로 이뤄지며 결혼이민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 시부모, 시누이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자이다.

매회 교육마다 40~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법문화센터 교육 첫날, 교육생들은 도착 후 간단한 입소식과 모둠 구성 및 이름을 정하는 몸 풀기로 마음을 열며 시작한다.

1시간 20분 동안 사회통합, 결혼생활, 경제생활, 준법생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법교육을 받는다. 이어 1시간에 걸쳐 교통질서 사례,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각국의 문화비교, 세계 명승지 배경 사진 촬영 등 법문화체험관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간 문화 이해 및 유대관계 증대를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특강을 듣는다.

저녁에는 민속놀이, 애창곡 부르기로 참가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도 한다.

둘째 날에는 몸과 마음을 여는 아침 요가로 시작해 첫날에 이은 주제별 법 교육 네 가지 중 두 번째 선택과목을 수강하고 체험관 모의법정에서 TV 드라마 속의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재판절차를 배운 후 ‘법 골든 벨 퀴즈’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점심식사 후 수료식에서는 그간의 교육 참여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되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법문화교육 수료증을 받으면서 1박2일간의 교육일정은 끝이 난다.

강병훈 센터장은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생들의 언어능력차가 너무 크다는 점과 인적구성원이 남녀노소로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고자 좀 더 쉽게, 좀 더 기본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이 재미있고 만족하는 교육이 됐습니다. 다른 놀이위주 프로그램과 달리 저희 센터프로그램은 교육위주로 진행돼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여했다가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법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하다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반기 6~7월에만 16회 교육으로 650여명이 다녀갔으며 벌써 올해 후반기까지 21개 지역에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10년간 구조공단에서 생활 법률 등 가족법 강의를 맡아 온 것이 인연이 돼 센터장으로 부임한 강병훈 변호사.

법문화교육센터에는 강 센터장을 비롯해 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강병훈 센터장은 “전국에는 18만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를 이해하고 성공적 정착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소중한 존재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코리아를 건설해 갈 역군이다.

지난 20여년간 국민의 법률 도우미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문화교육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

↑↑ 강병훈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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