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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토지분, 주택분(2기분) 75억여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8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66억여원, 주택분 재산세 9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영업용 부속토지), 분리과세(자경농지 등)로 토지형태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즉,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는 셈이 된다

주택분(2기분)은 본세기준 5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7월에 1/2이 이미 부과 되었으며,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주요사업의 재원이며, 납세자 여건에 따라 선택 납부 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한내 꼭 납부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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