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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경상북도는 2011.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가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http://klis.gb.go.kr)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금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하는 도내 50,4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도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의견 제출을 통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공시지가 행정서비스의 원만한 제공을 위하여 현지 업무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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