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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자동차번호판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0일
김천경찰서(서장 임주택)에서는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비닐로 가린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번호판 불법행위를 120여건 단속하고 법질서 확립 및 도덕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흙, 먼지 등이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채 운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불법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흙․먼지 등이 묻어있거나 고무 밧줄 등을 감아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게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지방청고시위반으로 3만원의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번호판 장착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자까지 추적 수사 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자동차 번호판 장착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제거를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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