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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

-「더불어 함께 신바람나게 일하는 근무환경」조성에 힘써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0일
경상북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정규직과 같게 정년을 연장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섰다.

우선 도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57세의 정년을 2012년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차적으로 공무원 정년(6급이하)과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수도 인상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012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노임단가를 5.1% 인상하고 급식비 수당신설(월13만원), 불의의 사망․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등 후생복지 증진키로 하였으며, 현재 기준보다 평균 12.9%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년 12월까지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제공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복지포인트 제공, 우수근무자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일반직과 같은 맞춤형 복지혜택을 보게 되었다.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수는 총 3,583명으로 도청 292명(단순노무 255, 행정보조 25, 도로보수11, 환경미화 1), 23개시군청 3,291명(단순노무 1,120, 행정보조 177, 도로보수 314, 환경미화원 1,680)이다.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채용하여 근무중인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혜택이 있도록 시군에 처우개선책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에 파급효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경북도의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연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환경에서 고령층 근로자의 실업률을 줄이고 근로기회를 확대시켜 고용률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한편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 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지속적으로 근무환경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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