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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이야기”

- 사법연수원 곽상현 교수(부장판사) 초빙 특강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2일
ⓒ 곽상현 부장판사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11월 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법연수원 곽상현 교수(부장판사)를 초청해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곽 교수는 제31회 사법고시 합격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지원장을 역임 후 현재 사법연수원 민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곽 교수는 11월 정례석회로 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이야기”라는 주제로, 업무 추진 시 숙지해야 할 법규, 관련 규정 등을 각종 판례, 실제 사례 등을 들어가며 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설명, 눈길을 끌었다.

곽 교수는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치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 공무 집행 상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역설했다.

특히, 뇌물 관련 형벌 법규, 뇌물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 판례 등을 설명하며, 현실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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