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치매에 걸린 부모의 요양비를 가로채기 위해 요양원 직원을 협박하고 이들을 사기혐의로 허위고소한 A모씨(54세·경비원)를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모씨는 요양원에서 생활 중이던 부모가 요양비로 사용될 연금통장과 현금 3천만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요양원 직원을 협박해 이를 가로채고 이도 모자라 요양원으로부터 돈을 뜯기 위해 요양원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가 공모해 부모의 치매를 이용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기 등으로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모씨는 상습적으로 부모를 학대해 그 부모들이 요양원으로 피신했고, 부친의 치매는 최근 밝혀진 사실로 부동산은 정상가로 매매된 것이며 고소 이후 A모씨는 부친의 군인연금통장에 매월 지급된 연금과 매도대금전액을 모두 소비했으며 현재 요양비도 연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모씨를 추궁한 결과 혐의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석환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고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치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무고로 인해 고통받는 피무고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는 올해 27명의 무고사범을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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