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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향 의원은 경상북도 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기간중 11. 9일부터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사업소 및 5개 출자․출연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11. 9일, 환경특별관리단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1,127개소 중 348개소에 대하여 관측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이 관측정을 설치․모니터링해서 관리해야 하였던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또한, 매몰지 주변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하여 관측정 설치․수질검사는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인근 지하수에 대하여는 환경해양산림국의 물산업과, 지하수 및 음료수 등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됨에 따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부서간에 서로 자료가 공유하여 체계적인 매몰지 주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주문했다.
11.10일 오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심사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원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팔공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팔공산이 대구의 산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경상북도의 명산이라는 이미지를 이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을 때와 현재와 같이 도립공원으로 존치했을 때 어느 쪽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재 검토 해 줄것을 주문했다.
11.10일 오후, 환경해양산림국 심사에서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해양에 투기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연 31만Ton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고, 축산처리시설은 6개가 조성중임에 따라 소화를 못하는 분뇨에 대하여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했다.
또한,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도심지역에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통계파악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건의와 아울러,물산업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2%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별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17%가 부적합 판정으로 나오는데,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11.11일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직 62명은 3분의 2이상이 연구박사급으로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연구용역 분야의 예산은 하나도 없고, 2012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조사사업 47,000천원 밖에 편성 안되는 등 고급 인력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연구원 성격에 따라 앞으로 연구용역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지적했었듯이 호안블록 연구와 관련해서 신안특허 출원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속도가 늦은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면서 경상남도에서 ‘우포늪 식생호안 블록’으로 실용신안 출원으로 개발된 사례를 들면서 보다 적극적 예산확보와 연구에 박차를 가해 줄 것에 대하여 주문했다.
11.14일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심사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010년 전국체전 참가비 등 총계 5억 4,000여만원으로 과다한 점에 대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작성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 있음에도 2011년도에는 세분화해서 작성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직원 구성이 역삼각형으로 총직원 14명중 9명이 간부급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과 아울러 현재사무처 직원 보수기준을 ‘공무원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빠름에도 집행부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별도 보고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11.15일 산림환경연구원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성과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적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반드시 자료작성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의 많은 점에 대하여 법령의 취지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관련 사업을 산림조합에 독점적으로 80%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11.16일 산림자원개발원 심사에서는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구조된 동물들이 생존율이 50%이상이 되고 있는데 동물이 미물이지만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부상의 주원인이 로드킬(road kill)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드킬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과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업무가 여러부서에 중첩되어 있어 산림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산림자원개발원의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 등 산림분야 본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간에 부서간 업무를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