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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徐璟嬉)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12월 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절차,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김천시선관위 정한관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는 당부를 했다.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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