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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8일 오전10시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의안심사결과보고에 나선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단계적 전환계획(2011~2013년)에 따라 제1회차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의 타당성을 들었다. 이어 “행안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농어촌 지역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신분상 안전을 기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김천시의 갑작스런 요청에 의해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이에 대해 오연택 의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 | ⓒ (주)김천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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