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수령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어야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도 한결 간소화 하였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과세고지 기능을 갖춘 납부안내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조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참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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