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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육성 위한 운전자금 지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26일
김천시는 2012년도 경기전망이 낮게 예측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라 원부자재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경감 및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7,254백만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수요가 많은 설․추석 명절에는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수시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2년 설자금은 1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1월 4일(수)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시청 투자유치과에서 접수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까지 융자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시에서 대출이자 차액 5%를 보전한다.

상대적으로 기업 환경 여건이 열악한 여성․장애인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연속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고, 『김천시 인구늘리기』시책의 효율적인 동참을 위하여 종업원 20인 이상 업체 중 대표를 비롯하여 전 직원 100% 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 유지하면 융자 제외 대상인 2년 연속 수혜업체라도 계속 융자 지원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우대 업체 항목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시니어친화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 추가되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운전자금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며 2년 연속 수혜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일반여관업, 용달 등 개인화물업자, 여행알선․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임금체불업체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co.kr)-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기타문의: 420-6236)

정인 기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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