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가에서 신청서 제출 후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유기축산물 기준으로 △한우 17만원(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리터당 50원 △돼지 1만6천원 △산란계(계란) 개당 10원 △육계 200원 △오리 400원 △오리알 개당 20원 등 농가당 2천만원까지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환 소장은 “금년도는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 2.5배인 70억원이 증액됐으니 해당되는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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