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뺑소니차량을 검거하게 한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1일 0시 50경 ○○동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의자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시민탑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때마침 사고 지점 부근을 지나던 택시운전기사 B씨가 뒤따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서 112로 신고해 약 2Km 가량을 추격, 검거하게 한 택시 운전자에게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시무식 전 표창하고 범죄신고 포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B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40점 감경 혜택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