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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불법선거 사범 단속을 위한 선거법 교육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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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1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3달 앞두고 전 직원을 상대로 금품․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 운동 근절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순회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 서장은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를 상대로 위반사례와 신고보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 공명선거를 위한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관내를 “선거청정지역” 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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