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2월9일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 | ⓒ i김천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