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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2011년 12월「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의무화」제도 시행이후 2개월간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김천경찰서 및 녹색교통어머니회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2월 9일 캠페인을 시작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위반시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며,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한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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