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재산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이고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가 선정된다.
가구원수가 4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49,000원, 지역가입자는 월 44,000원 이하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구비서류(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증명서, 등본)를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실명예방재단으로 통보 후 재단에서 서류접수와 환자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한다.
상담 후 환자는 희망하는 안과에서 수술을 하고 재단에서 병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단 수술 지원 결정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 건강증진담당 ☎429-38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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