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徐璟嬉)는 지난3월14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후보자 측근 모씨를 각 언론사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자료를 유포한혐의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A후보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3월 9일에는 ‘A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식당에서 △△△ 13명과 저녁을 같이 먹은 것과 관련하여 김천시선관위는 1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혐의다.
김천시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에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비방·흑색선전의 한 방법으로 상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경중,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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