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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은 지난 20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의결했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과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환경교육 주관기관 설정 범위와 프로그램 개발 주체,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질문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따져 묻고 앞으로 관광진흥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경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로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이다.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때 인센티브제 도입,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의 근거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사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환경 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 교육수행,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의결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등은 22일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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