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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전기공사협회 선거법위반혐의

이철우 의원 초청 간담회건
대구고등법원, 무죄 선고

합동취재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2년 03월 27일
김천시전기공사협회 서광화 전 회장(현 회장 박재원)은 회원들의 무상전기수리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7시경 스파밸리 1층 연경반점에서 이철우 의원과 김천전기공사협회 회원 10여명, 경상북도 전기공사협회 박영근 회장, 장현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겸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서광화 회장은 이철우 의원에게 전기공사협회의 무상전기수리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면서 의례적인 건배사를 했다. 이철우 의원은 전기공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철우 의원에게 재선, 삼선을 하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김천시선관위는 이날 참석자 중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지난해 7월 초순경부터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7월 27일 서광화 회장과 장현우 경상북도부회장을 공직선거법상의 제3자기부행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참석자 중 10명에게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10명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같은 해 10월 26일 식대 48만8천원을 지급한 장현우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이철우 의원을 위해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광화 회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과태료이의신청사건(김천지원 2011과 266)에 관해 김천지원 류경은 판사는 같은 해 12월 19일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날 김천지원(재판장 부장판사 김기현)은 서광화 회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서광화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012년 3월 22일 대구고등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이진만)은 서광화 회장이 무상전기수리봉사활동을 한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철우 의원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건배사를 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 또는 예우차원에서 또는 덕담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의례적 또는 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연경반점에서의 회식건은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서광화 전 회장은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이철우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모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해를 받아서 회원들이 선관위와 검찰에 불려가는 등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앞으로 음해, 비방, 흑색선전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무죄판결을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매도당하는 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해를 받아 고통 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선거법위반으로 제보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합동취재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2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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