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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가대상자 범위 확대 시행

-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만15세이상 64세가 해당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7일
최근 고용노동부 김천고용센터(소장 김영철)는 지난 3월부터 최저생계비 200%이하 일반구직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자는 종전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외에도 올해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사업 참여자는 6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영철 김천고용센터 소장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및 청년층 구직자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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