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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

- 4.16 ~ 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8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4월16일부터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쌀소득직불제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5~2008년 사이에 1회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할수 있는 자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기존 대상자의 사망으로 승계한 경우와 직전연도 2년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이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떨어져서 위치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각기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을때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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