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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전차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7. 1일부터 의무 시행-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3일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공과금, 조달계약 등을 제외한 운영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도와 시군은 시설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군 시설소관 부서에서 시설별 사용실태를 전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침위반 및 부적정 지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ㆍ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클린카드 기능을 부여해서 유흥, 오락시설 등 부정적한 업종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사용대상 시설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약 700개소이며,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1,810억 원 정도로 인건비, 조달계약 등 계좌입금 지출 경비를 제외한 약 100억원의 운영비가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시군금고 금융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이 선호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5月중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月중 카드 발급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임의사용, 무단전용 등 회계부정 방지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지도점검의 한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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