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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시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교통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5. 1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교통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 시설이며 인터넷(경찰청, 김천경찰서), 전화(436-75634), 서면 등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시 현장 확인하여 시설 개선 및 교통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된 내용 중 시설개선 우수 사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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