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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5일
ⓒ i김천신문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6월 5일 본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천 및 상주 관내, 법인 중소기업 중 이미 지정을 받은 기존업체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o 신규업체 선정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o 신청서식 작성요령 설명 o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시간도 가졌다.

올해 병역지정업체와 관련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체배정인원은 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배정됐고, 신청시 산학협력사업 참여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학협력사업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출신 고용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모두 서류로 제출하던 것이 올해는 반드시 온라인(sanhakin.smba.go.kr)으로 신청ㆍ접수 후, 증빙자료를 김천상의로 접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윤용희 회장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한 신청ㆍ접수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들 업체들을 병무청에 일괄 추천하여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인력의 배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년, 보충역: 28개월) 근무할 때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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