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47,093건 51억2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연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 및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되어 부과되었다.
또한, 납부방법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 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 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을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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