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작스런 휴무로 상당수 시민들이 큰불편을 겪었다. 하나로마트는 그동안 설과 추석 외엔 연중무휴로 운영됐다. 그러나 정부의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에 따라 전국 대형 마트 휴무가 지난달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하나로마트 역시 하루 휴무를 단행했다.
김천농협 관계자는 “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하나로마트도 휴무 대상이라며 5월27일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라고 21일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휴무에 대한 홍보기간이 부족한 외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지난해 하나로마트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농산물 매출비중이 52.8%(태율회계법인 조사)로 강제 휴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김천농협의 입장이어서 영업을 강행한 결과 김천시로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는 등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달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기로 했으나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천농협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본점이 지역에 있는데다 농산물 판매비중이 51% 이상이어서 휴무대상이 아니다. 속초, 서산, 원주, 춘천, 창원 등 5개 농협은 ‘지역에 본점을 둔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관악, 제주시, 안동봉화축협, 순천원예농협 등 4개 농협이 농산물 판매비중 51%로 적용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두천, 수원, 안성, 영주, 울산 등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휴무하지 않으며 김천농협만 강제휴무를 한다는 것이다.
김천농협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할 경우 수확시기 지연이 어려운 채소, 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홍수출하 또는 출하지연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농업이 근간인 김천시의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등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휴무를 할 경우 인원감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천농협에 의하면 휴무일 전날인 9일은 평소보다 25% 정도, 다음날인 11일 역시 20% 정도 증가해 휴무로 인한 매출 감소는 5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대형마트 갈 사람이 하루 휴무한다고 해서 꼭 전통시장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투덜댔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지난 10일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시내 소형 마트엔 평소보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평소에 비해 50% 이상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날이 장날인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로마트 휴무로 이용자가 기대 이상 증가했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평화시장 상인회> 이용 시민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카트기를 이용해 시장을 보는 젊은 주부들도 적지 않은 등 분위기가 바뀌어 여기에 맞는 판매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황금시장 상인회> 매출이 평소에 비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황금시장 상인회는 여기에 힘입어 각종 전략을 구상 중이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특가판매를 단행해 이용자들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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