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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면허세 세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로 변경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4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은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일만여건 1억2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간단히 세무전산망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사용되는 세목명칭으로 기존의 등록세 중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법인등기 등과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통합된 세목이다.

김천시 세무공무원은 시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건설에 재투자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니, 납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미리 납부하여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고 체납으로 인한 세무행정 인력의 낭비 없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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