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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생활 속 불편함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도로 파손이나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가로등 고장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 현장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로 처리현황 및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GPS 수신기능의 위치 정보로 민원 현장 주소의 별도 입력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한 편리함으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시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이용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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