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세액이 5만원 이하인 물건은 이달에 한번 부과되고,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김천시에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에게 전달 파급효과가 있는 관내 리․통장, 자생단체장 등에게 납부 안내 홍보 서한문을 발송 하고, 각 읍면동 전광판과 납부홍보 포스터,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게시하는 한편, 납기마감 일주일전부터는 부락마을과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납부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납기 내 납부 독려반을 편성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이달 말까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임덕수 세정과장은 “은행에 가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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