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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 폐교 매각 대금 부적절하게 사용 논란 확산

- 희사한 땅까지 팔아 주민들로부터 반발 심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5일
ⓒ 황의주 도의원
경북도교육청의 폐교 매각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 매각 대금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이주(울진) 경북도의원은 25일 도교육청의 ‘폐교 매각 현황(2001~2011년)’자료를 분석한 결과 293개교 954억4천444만2천원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23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공무원복지기금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 대금을 2004년 이전까지는 폐교된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환원사업으로 지원했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로, 또 2010년부터는 공무원 복지기금 재원으로 재산 매각 대금의 20%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매각 대금 954억4천444만2천원 중 해당 지역교육청 환원사업은 86개교 161억6천176만5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교육비특별회계나 공무원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무려 792억8천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폐교된 학교의 상당수는 지역 후학 육성을 위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희사한 땅들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황 의원은 “폐교가 됐다는 것은 학생 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이 옮겨간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들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그것도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판 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측은 “‘공유재산 대체 조성 기금 설치 조례’ 등을 마련해 폐교 재산 매각 대금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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