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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발생시 출입차량 파악 및 통제 용이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6일
경상북도는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축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된 원인을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관련 차량의 정보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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