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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1

제1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9일
이번 호부터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경희)에서 '알기 쉬운 선거법'을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거일전 90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제1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목)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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