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제16호 태풍 산바로 재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김천지역 건축사와 함께 피해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복구조사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택침수로, 주택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주택 반파로, 산사태로 유실 및 50%이상 파손으로 개축이 필요할 경우는 전파로 구분 지원된다.
특히, 피해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반드시 해야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천시는 건축사회와 협의 재해 건축물 복구를 위한 건축인․허가시 설계비를 50%감면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점검 등을 지원하여 주는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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