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에서는 2012년 9월 25일(화) 구미 소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에 따른 “2012년도 경상북도 공·사립유치원장 연수〃를 공·사립 유치원장 2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2.8.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립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치원장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이 없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점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유치원운영위원회는 공립유치원은 심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은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8명, 원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1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는 유치원규칙의 개정, 유치원 예산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실정과 유치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치원장도 역할을 충분히 할것을 당부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