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각 읍면동에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위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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