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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7일
오는 12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이 수행하던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업무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내용이 달라진다.

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등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어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의학적 평가를 하고,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한다. 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종전에는 병․의원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는데, 공단의 전문인력이 진단내용을 심사를 하게 되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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