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난12월31일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자금12억원을 가로첸 "P"업체 A대표와 김천지점장 B씨를 구속했다.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하여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농민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허위의 입금자료를 제출하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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