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등록․허가․인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kr)을 통한 전자납부를 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참고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900원)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산금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문의할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121,6034)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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