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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국정원장․국세청장 및 임기 도래한 공직들 인사청문 미리 거치도록-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1일
ⓒ i김천신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월18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정됐던 대통령당선인의 공직자 후보 지명권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당선인의 공직자 후보 지명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 전체로 확대하고, 다만 법률에 따른 임기가 있는 공직은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공직 후보를 미리 지명하지 못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각 구성을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나머지 공직들은 지명 대상에서 빠져있어 국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선인 신분에서는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다. 대통령 취임 이후 후보자를 지명하면 최대 30일이 걸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를 그대로 쓰거나 공석으로 두어야 한다.

임기가 있는 공직도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임기가 끝나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치는 기간 동안 공석이 된다. 개정법처럼 당선인 신분에서 바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면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도록 인사청문 절차를 미리 거치게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지명권 확대 공직 대상기관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및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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